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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출근, 퇴근 과정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8가지가 되므로, 상황에 따라 해당 급여를 신청하지만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야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 입니다.
산재보험의 종류 8가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해당 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보장
● 장해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
● 간병급여 :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보상
● 유족급여 :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 상병보상연금 :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그 부상·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상병보상연금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는 보상
● 장례비/장의비 :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 직업재활급여 : 산재보험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보상
산업재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산재보험 종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급여 종류가 있으며, 산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례비 /싱의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 지급
산보험급여 종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지만,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소멸시효도 각 각 다릅니다.
꼭 확인하셔서 신청기일에 맞춰 소멸 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 소멸시효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
★ 산재신청 기산일 놓치지 마시고 꼭 맞춰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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