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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거부 받으셨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가족 또는 담당공무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지급 관련 거부 처분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 양식을 기제 하여 관할 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의 신청 기간
● 이의신청기간: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후 처리 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위임신청 방법
● 위임 가능한자: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필요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양식, 주민등록 등본
에너지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이 가능한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양식을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지고 가야합니다.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 대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 양식 다운(위임장/이의신청서/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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