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지원 금액 확인)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조건이 맞아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가구가 나뉘어지고, 그 가족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금액과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모두 다르게 지급 됩니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라면 단독가구해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심사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홑벌이가구①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
국민 지원 모음
2024. 6. 27. 17:16